[답변완료]횡단보도 과실
페이지 정보
4,124 2018.03.15 15:36
공통사항
이름 | 정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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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피해자 생년월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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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 | 년 월 일 |
사고발생 경위 | 2018. 3. 1. 23:30경에 횡단보도의 녹색신호를 보고 건너가기 시작하였는데, 중간 정도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고, 급한 마음에 나머지 차선을 뛰어서 건너다가 승용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횡단하였다고 하면서 과실이 적어도 60% 이상 된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
진단명 | |
보험사 | |
피해자의 소득 | 만원 ( *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선원근재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평균임금 | 만원 ( * 산재보험 및 선원근재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장해등급 | 등급 ( * 산재보험 및 선원근재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청구보험금액 | 만원 ( *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본문
[RAON 손해사정의 답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의 횡당보도를 건너면서 횡단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보행자신호가 지속되지 못할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횡단 중에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기왕에 신호가 변경되었다면 횡단보도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보행을 시작한 경우와 같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과실은 20% 내외로 평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의 횡당보도를 건너면서 횡단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보행자신호가 지속되지 못할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횡단 중에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기왕에 신호가 변경되었다면 횡단보도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보행을 시작한 경우와 같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과실은 20% 내외로 평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