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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상담예정]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페이지 정보

5,301   2017.09.05 11:12

공통사항

이름 장진수 이름으로 검색

질문내용

피해자 생년월일 1972년 3월 5일
사고일 2016년 8월 20일
사고발생 경위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는 SUV가 추돌함
진단명 제2요추 압박골절(후방고정술 시행)
보험사 현대해상
피해자의 소득 500 만원 ( *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선원근재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평균임금 만원 ( * 산재보험 및 선원근재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장해등급 등급 ( * 산재보험 및 선원근재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청구보험금액 만원 ( *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문

저는 플랜트용접공으로 일하면서 하루에 일당 2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매월 평균 적어도 500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수술까지 하고 병원에서 5개월 정도 입원까지 하였습니다.
지금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와 얼마에 합의하면 될까요?

[라온손해사정사의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내지 합의금은 소득, 과실,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소득은 일당과 무관하게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하여 매년 두차례 발표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2016년 하반기 용접공의 임금은 1일 153,849원이고 이를 월단위로 환산하면 3,384,688원이 됩니다.
과실부분은 사고경위를 조금더 조사하여야 할 것 같고
노동능력상실률은 29% 정도가 인정되겠지만, 기간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살펴 본 이후에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보험사는 압박골절로 수술을 한 경우에도 한시장해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진수 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의무기록을 살펴보기 전에는 단언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상담전화 010-4972-3479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보험금지급기준 및 판결예상액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