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뇌경색증(I63.49)으로 진단받았는데 뇌졸중 진단비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5,655 2017.09.05 10:43
공통사항
이름 | 김정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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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피해자 생년월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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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 | 2017년 5월 1일 |
사고발생 경위 | 5월경에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가게 되었고,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1주일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뇌경색증(I63.49) 진단을 받았습니다. |
진단명 | 뇌경색증 |
보험사 | |
피해자의 소득 | 만원 ( *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선원근재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평균임금 | 만원 ( * 산재보험 및 선원근재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장해등급 | 등급 ( * 산재보험 및 선원근재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청구보험금액 | 만원 ( *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본문
퇴원하고 나서 경황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오래전에 가입하였던 보험이 생각나서 뇌졸중 진단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가 안내해준 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상담당자에게 전화로 이유를 물어 보았는데, 진단서에 뇌경색증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현재 후유증상이 없기 때문에 코드가 I69에 해당하여 진단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해당된다는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라온손해사정사의 답변]
보험사는 현증을 동반하지 않는 뇌경색증에 대해서는 뇌졸중으로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다툼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있는데, 이미 오래 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진단비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도 금성과 만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도 많이 있습니다.
의무기록 등을 검토해서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와 함께 재심사 요청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하면 주변에 보험보상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사가 안내해준 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상담당자에게 전화로 이유를 물어 보았는데, 진단서에 뇌경색증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현재 후유증상이 없기 때문에 코드가 I69에 해당하여 진단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해당된다는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라온손해사정사의 답변]
보험사는 현증을 동반하지 않는 뇌경색증에 대해서는 뇌졸중으로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다툼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있는데, 이미 오래 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진단비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도 금성과 만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도 많이 있습니다.
의무기록 등을 검토해서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와 함께 재심사 요청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하면 주변에 보험보상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