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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소득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4,595   2018.03.17 10:49

공통사항

이름 김민수 이름으로 검색

질문내용

피해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사고일 년 월 일
사고발생 경위
진단명
보험사
피해자의 소득 만원 ( *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선원근재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평균임금 만원 ( * 산재보험 및 선원근재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장해등급 등급 ( * 산재보험 및 선원근재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청구보험금액 만원 ( *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문

얼마 전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는 저의 소득이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음식점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음식점을 옮겨 다녔지만 지금까지 13년 정도 중국음식점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음식점이다 보니 급여대장 같은 것도 없고, 오래 전에 일하던 식당은 폐업하고 없으며, 월급은 정해져 있지만 그때그때 필요하면 가불금으로 얼마씩 받아서 쓰기도 해서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내역이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제가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는지, 월급은 얼마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므로 소득은 일용근로자임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RAON 손해사정의 답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경력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직종(중,소)·경력년수·성별 분류상의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의 10년 이상 경력자의 통계소득 상당의 소득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