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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생손보통합장해-팔의 장해

페이지 정보

본문

8. 팔의 장해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심한 장해라 함은

​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뚜렷한 장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약간의 장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