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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생손보통합장해-체간골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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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7. 체간골의 장해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10

 

.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