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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생손보통합장해-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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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5

 

.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 , ,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