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장해등급 분류표 (1976. 7. 1. ~ 198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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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또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제 2급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중 또는 제 4급의 1부터 5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 3급
1. 한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을 손목 이상 잃었거나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6.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급
1.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3손가 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 5급
1. 한 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거나 모 지 및 시지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2.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하였을 때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급
1. 한 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상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손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한 손가락 또는 두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하였을 때
5.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시시시력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먹는 것의장해”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주파수 500, 1000,2000,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벳벨로 했을때 1/6 (a+2b+d))의 값이 80벳벨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것”이란
비언골의 1/2이상이 결손되 경우로서 양측의 비호흡곤란 또는 취각의 기능을 잃고 그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것”이란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겹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7.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모지는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모지는 발절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모지는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절의 1/2이상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견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팔꿈치 관절이하, 견관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 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관절이하, 고관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표중 제1급 5, 6, 7, 8 또는 제2급의 1, 2, 3 제3급의 5또는 제4급의 6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