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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련자료

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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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부터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의 경우 1102,628원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102,628x 22= 2,257,816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