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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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부터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의 경우 1일 102,628원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102,628원 x 22일 = 2,257,816원이 됩니다.
3,311 2017.03.20 10:11
2016. 1. 1.부터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의 경우 1일 102,628원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102,628원 x 22일 = 2,257,816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