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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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부터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의 경우 1일 94,338원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94,338원 x 22일 = 2,075,43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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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부터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의 경우 1일 94,338원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94,338원 x 22일 = 2,075,436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