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ontents


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보상관련자료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2016. 1. 1.부터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의 경우 1일 94,338원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94,338원 x 22일 = 2,075,436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