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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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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2.22.

조정번호 : 2011-10

 

 

 

1. 안 건 명 :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을손해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동 건 보험계약 청약서상 별도의 조건에 기재된 15년의 보험기간을 인정하고 당해 약관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대표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사고기간**

담보내용

영업전문인

배상책임보험

‘08.7.1.

**전력

()

‘08.7.1.~

‘09.7.1.

‘09.9.29.~

‘10.9.28.

태양광모듈과 인버터의 성능저하로 인한 재정적 손실 보상

*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 태양광 발전소의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전력량 감소 발생(2) 기간

 

그간의 과정

 

2008. 6.30.~2008. 9.28.: **전력, 태양광발전소* 건설

 

*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기술로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임

 

2008. 7. 1.: 동 건 보험계약 체결

 

2008. 9.28.: 태양광 발전소 운전 개시

 

2009.11. 3.: 신청인은 2009.3월경부터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피보험자가 시공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인버터 및 모듈)함에 의한 다운현상이 발생하여, 20089월부터 2009 9월까지 전력손실에 해당하는 험금(45,146,067) 령함. 이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험기간 종료 후 계속되는 다운현상으20099월부터 20109월까지 전력손실에 대하여 배상 청구함

 

분쟁금액 : 89,985,306(2009.9.29.~2010.9.28.기간 전력량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대리점의 사용인)은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설명을 하였고, 보험청약서의 별첨부분에 총 보험기간이 15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은행에서 담보 대출시에도 보험기간을 15년으로 기재하여 대출을 받았음

 

현재 피신청인이 이와 유사한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판매되는 보험계약은 1년 단위이며 보험료는 약 400만원으로 신청인이 납부한 보험료(3,300만원) 수준을 볼 때도 보험기간을 15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금번 보험사고는 2009.3월경부터 인버터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반복적인 보수작업을 통해 2010.9월경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험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도 해당됨

 

(2) 피신청인 주장

 

동 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서 보험기간은 2008.7.1.~2009.7.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차 보험사고는 1차 보험사고 이후에 계속 또는 반복되는 사고이므로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면책사유(1년 보험기간의 종료 후에 계속 또는 반복된 사고이므로 면책)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 위원회 판단

 

본건의 쟁점은 보험청약서에 부가하여 보험조건(Terms & Conditions of this insurance)에 기재된 총 보험기간(15)을 인정할 수 있는지 부라 할 것임

 

(1) 보험조건(Terms & Condition)

 

~(생 략)

보고 연장기간 : 보험 만료일로부터 14

(보험기간과 보고연장기간을 합하여 총 보험기간은 15년임)

**전력은 ***보험가입 후 태양광발전소 운영 중 최초 사업성 검토시의 해당 소재지의 평균 일사량 3.8시간을 기준으로 한 연간 예상매출액 약 470,000,000원에 미달할시 ***에서 제공한 태양광 모듈과 ***에서 제공한 인버터의 성능이 의심될 경우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연구원으로부터 제품의 성능하자여부를 시험조사 할 수 있습니다.

 

매출산정근거 : 500KWH(발전소규모)×677.38(차액)×365()×3.8KWH(평균일사량)

모듈과 인버터의 성능이 의심될 경우 보험기간에 언제든지 사고 접수 가능함

(생 략)

 

(2)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 약관-배상청구 및 보고기준(Information And Network Technology Errors Or Omissions Liability Insurance Claims-Made And Reported)

 

VII. 면책조항

 

어떤 면책조항에서 사용된 손해, 손실 비용 또는 경비라는 단어들도 본 보험계약의 담보범위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6. 계속되는 부당한 행위들(Continuing Wrongful Acts)

 

본 보험은 다음 기간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당한 행위의 일부에 의거하여 발생된 어떠한 재정적인 손실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본 보험계약 ; 또는

2) 다음에 해당하는 관련된 계속 갱신계약 또는 본 보험계약의 대체계약 :

a. 회사나 회사의 관계사에 의해서 귀하에게 발행된 ; 그리고

b. 재정적인 손해에 해당하는.

 

X. 용어의 정의

 

본 보험계약에서 보험에 관하여 사용된, 굵게 표시된 단어 및 문장은 아래와 같이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17. 부당한 행위 (Wrongful Act)

 

부당한 행위(Wrongful act)란 오류(error), 고의가 아닌 부작위(unintentional omission) 또는 태만행위(negligent)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모든 관련된 부당한 행위 및 모든 일련의 지속적, 반복적 또는 관련 부당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3) 쟁점검토

 

피신청인은 당해 계약의 보험기간이 청약서상 1년으로 명기되어 있고 동건 2차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보험기간 종료 후 계속 및 반복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움

 

먼저 보험청약서에는 보험기간이 2008.7.1.부터 2009.7.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첨의 보험조건(Terms & Condition)에 따르면, 영문내용*과 달리 ‘’보험기간과 보고연장기간을 합하여 총 보험기간은 15년임으로 기재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청약서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피신청인의 회사명과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xtended Reporting Period Endorsement(보고 연장기간) :14years

 

**력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은행 *** **지점으로부터 2597백만원을 차입하면서 차입기간을 15으로 설정함에 따라, 동 은행이 적정담보 확보를 위해 상기 보험의 입을 여신조건으로 설정하고 동 차입기간과 험기간을 동일하게 15년으로 설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단 1간의 보험기간만 인정된다면, 은행입장에서는 담보확보가 되지 않아 여신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바, 계약초기부터 동 건 약에 관여한 피신청인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지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총 보험기간을 15년으로 별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또한, 동 건 보험계약과 같이 복잡한 영문증권은 신청인처럼 험의 비전문가가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건 분쟁제기 이후인 201012616시경 신청인과 피인의 대리점 사용인인 ***의 통화내역 등을 살펴보면, 보험계약 당시 신청인은 동 건과 관련된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식한 것으로 보여지고, 보험의 전문가인 피신청인의 모집인도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 중 이와 유사한 대부분의 품의 경우 보고 연장기간을 통상 60일 등 90일 이내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동 건 보험계약의 보고 연장기간은 14년으로 비정상적으로 장기로 설정되어 있으며, 동 건과 유사한 보험계약의 연간보험료는 400만원인데 동 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3,300만원으로 유사보험약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점과 피신청인도 보고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이건 보험계약은 청약서상 보험기간 1년에 보험기간 14년을 추가하여 총 15년을 보험기간으로 하기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한편, 피신청인은 동 건 보험약관(. 면책조항)에서 보험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한 부당한 행위(wrongful acts)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건의 2고는 1차사고가 발생된 이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험기간 종료(2009.7.1.)이후 다시 발생한 부당한 행위(Continuing wrongful acts)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건 관련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15이며,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할 경우 2차사고도 보험기간 내 사고에 해당되므로 동 면책 약관조항을 적용하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임

 

(3) 결 론

 

그렇다면,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건 사고가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