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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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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 사실

 

A2005. 10.경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A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시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2018. 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번개탄을 피웠고, 같은 날 일산화탄소 중독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A2018. 8.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처리 되었다.

 

경찰은 2018. 9.경 망인이 우울증과 불안증세를 앓고 있던 중 스스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는 변사사건을 종결하였고, A2018. 10.경 보험금의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가 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책임준비금만 지급하였을 뿐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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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당사자들의 주장

 

A,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불면증, 피해망상, 우울증 등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재해에 해당한다.

 

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가정 내 불화 등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약관상의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1)’에 해당하므로, A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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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등 참조).

 

. 인정사실

(1) 망인은 남편과 함께 망인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는데, 평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외출은 거의 없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 물품을 관리하는 등 일과의 대부분을 주거지에서만 보내었다.

 

(2) 망인은 2014. 12.경 신경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불면, 우울감 등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의 의사로부터 비기질성 불면증(F51.0), 경도 우울에피소드(F32.0)’를 진단받아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약 50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아왔다.

 

(3) 망인은 2016. 2.경 예전 직장동료가 주변 사람들에게 망인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직장동료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의 판결을 받았다.

 

(4) 망인은 2018. 3.경부터 남편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라고 말하였는데, 2018. 6.경에는 모친인 A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에 누가 집에 침입을 하고 해킹을 했다는 취지로 신고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8. 7. 중순경 무인경비업체에 CCTV 및 무인경비시스템의 설치를 의뢰하여 이를 망인의 주거지 내에 설치하였으며, 수시로 위 경비업체의 순찰담당대원들을 호출한 후 누군가가 미행하는 것 같다.”,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다.”라며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5) 이 사건 사고가 있기 3달 전부터 망인과 H 사이에 싸움이 자주 벌어졌는데, H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8. 8. 3. 저녁경 외출을 나갔다가 망인과 전화통화로 다투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서 번개탄을 한 묶음 사왔다. 망인은 H이 집에 도착한 직후 망인과 또 말다툼을 하였고, H은 다시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망인은 H이 위와 같이 집에서 나간 사이에 안방 화장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는데, 이처럼망인이 자살하기 직전에 작성한 유서에는 내가 죽어도 모든 의문과 억울함을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K, L, M, N에 대해 조사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망인을 치료하였던 정신과의원의 의사는 2018. 8.경 망인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망인에게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을 진단하여 치료하였는데, 망인은 2018. 5.경부터 피해사고를 보이며 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보였고, 이에 처방하는 약물의 증량이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사고가 심하여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7)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태에 대한 진단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주요 우울증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한 상태이고, 그 다음으로는 망상장애피해형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우울증이 합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유발하는 의학적 요인이 확인된다. 우울증을 앓는 환자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죽는 수밖에 없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망인의 2018. 5. 14. 이후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정도는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망상을 동반한 주요우울증 등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을 감행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사고는 이 사건 약관 중 [별표3] 재해분류표의 재해로 규정된 ‘19.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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