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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자살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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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사실

 

A2019. 5.경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소외 망인의 딸이다.

 

A2012. 2.경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A2019. 6.경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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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당사자들의 주장

 

. 보험사의 주장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투신자살하여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 A의 주장

약관상 자살의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망인은 오랜기간 동안 우울증 등의 정실질환을 앓아 오다가 그 같은 정신상의 장애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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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판단


. 인정 사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망인이 투신자살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사업의 부침

망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경 그와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설립·운영하게 되었는데, IMF 외환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2000. 3.경 폐업하게 되었다.

그 후 망인은 건설현장의 일용직과 재래시장에서의 옷장사 등으로 사업실패로 생긴 채무를 조금씩 변제하다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약 5년에 걸친 기간 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았다.

망인은 2008년경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를 인수하여 이를 경영하였는데, 2016년경부터 다시 사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2017. 8.경에 폐업하게 되었다.

이후 채무 등을 더 이상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결국 2018. 3.경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았다.

 

2) 건강 등

망인은 사업실패와 재기를 거듭하면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감, 불안, 불면증 등을 겪다가 2011년경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게 되었다.

그 후 계속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재발하는 바람에 2013. 6.경부터 약 80일 정도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다.

그리고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6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던 중 결국 투신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병원의 최종 진단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우울증상이 심해 6개월 이상의 부정기간 지속적인 치료와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망인의 의무기록에는, 망인이 만성적인 우울감, 자기비하, 무기력, 불안, 충동조절과 감정조절에 문제를 보인다는 취지의 기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2019년에 와서는 만성적인 자살사고를 보이고 있음, 자살사고도 만성적이고 반복적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절망감을 보임, 사회복귀로의 의지가 미약하고 우울 증상을 보임, 현 상태로는 사회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의 기재도 보인다.

한편 망인은 항우울제, 진정제), 최면진정제, 항우울제 등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데, 정신신경계에 작용하는 이들 의약품들은 공통적으로 자살성향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사고에 근접한 시기 및 사고 당일의 정황 등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5.경 은행에 볼일을 보겠다면서 당직 의사의 처방 하에 외출을 나갔다가 병원에서 약 1km 거리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탈출 및 두개골골절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은 투신 직전에 처에게 전화하여 "목소리가 듣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다.

투신 2주전에 처가 병원에 면회를 왔을 때 망인은 이제 마음을 비웠다라고 하면서 평소 잘 먹던 음식도 먹지 않고 앞으로 면회를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투신 전날인 어버이날(58) 딸인 A가 병원을 방문하겠다고 하였으나 망인은 오지 말라면서 말렸다.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자살이라고 판단됨

망인이 투신자살할 무렵에 보인 행적과 언행, 자살의 방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망인은 투신하기 얼마 전부터 이미 자살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투신자살이 자살 당일이나 자살 현장에서의 발작적인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일어난 충동적, 돌발적 사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망인은 사업에서 여러 차례 실패하기는 하였으나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절차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경제적 재건 및 회복을 도모하여 왔다. 그리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계속적인 투병생활도 이어져 왔는데 이는 환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 망인이 투신자살할 무렵에 와서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결심하게 만들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망인은 우울증으로 2011년경부터 만성적인 우울감, 자기비하, 무기력, 불안 등에 계속 시달려 왔고, 2019년 들어서부터는 진료기록에도 소외 망인이 자살사고를 보인다는 내용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소외 망인에게 투여된 정신신경계 작용 약품 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성향을 더욱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약품들이 었다 이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 망인이 투신자살하게 된 것은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실상실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사는 면책되지 않으며, 수익자인 A에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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