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사망보험금] 추락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자살에 의한 사망인지 다투어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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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2023.06.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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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개요
망인은 2019. 4.경 주거 아파트 난간에서 원인 미상의 사유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 A는 망인이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02 당사자의 주장
A는,
(1) 사고 당시 망인은 술에 취하여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의 약관에 면책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투신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한 면책 예외 사유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재해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입증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망인의 상태, 사고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투신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다.
03 법원의 판단
(가) 살피건대,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자살이 문제되는 경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보험사가 부담함은 분명한 점, ②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목격자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 ③ 그럼에도 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규정한 '사고의 우연성'의 개념 요소 중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에 관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상법상 규정 등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킨 취지를 몰각시키고, 그 입층책임을 사실상 보험금 청구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④ 나아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보험사고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객관적 정황상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응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나) 먼저 이 사건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자신의 아파트(5층) 안방 베란다에서 약 15m 정도 아래인 지상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망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망인에게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신체적 결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객관적 정황상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그 외형이나 유형상 피보험자의 과실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고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 ‘W13의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낙상’ 또는 ‘Y30의 의도 미확인의 높은 곳에서 떨어짐, 뛰어내림 또는 떠밀림’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우발성에 관하여 일응 입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안방 베란다 난간에서 쓸린 흔적이 발견되는 점, 망인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문제 및 금전 문제를 비관하여 스스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투신 사망한 것 외 달리 범죄관련성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베란다 바닥에서 난간 제일 위 표면까지 높이가 약 131cm에 달하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힘들다 등의 말을 하며 눈물을 보이고, 살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망인의 오빠도 수사기관에 ‘최근 망인이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힘들다고 넋두리를 한 사실이 있고, 주변에 알아보니 채무도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관계와 술을 마시다 보니 우발적으로 투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망인의 딸도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고 전에 망인과 아빠가 거실에서 지갑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자신은 겁이 나서 동생과 같이 작은 방에 들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의심되는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유서 등을 비롯하여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았고, 망인이 난간 아래로 추락하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나 추락 경위에 관한 CCTV도 존재하지 않는 등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볼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채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험설계사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배우자(A), 자녀, 지인들과 노래방을 갔다오는 등 망인이 가족이나 지인 등과 불화나 갈등을 겪는 등 망인에게 특별히 자살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⑤ 망인의 신장이 163cm이고, 망인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의 전체 높이가 131cm인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실수로 난간에서 추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망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창문틀을 밟고 올라가 바람을 쐬는 등의 행동을 하려다가 부주의로 난간 아래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보험사는 망인의 법정상속인 A에게 사망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