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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고지의무][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한 해지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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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의 진행 경과]

1. A2012. 4. 26.A가 암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을 경우 그 진단비와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A는 하혈 등으로 2015. 4. 14. ○○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초음파 등 검사 결과 우측 난수에 종괴가 발견되어 2015. 4. 20. 우측난소난관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3. 위 종괴의 조직검사 결과 성인형 과립막 세포종의 소견을 보였고, 난소 피막의 침범과 주위 조직과의 유착 및 침윤 소견이 있어 악성 신생물, 으로 진단되었다.

 

A2015. 4. 27.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보험사의 주장]

주위적 주장

A는 이 사건 보험의 보장개시 전인 2008년도에 이미 암으로 진단 확정된 바 있으므로, 상법 제644조 및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예비적 주장

A2008. 7. 좌측 난소의 과립막세포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아 수술 등 치료를 받고, 2009. 7. 28.까지 항종양제를 투약 처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법원의 판단]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8년도에 이미 암으로 진단 확정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A2008. 7. 12.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난소에 종괴가 발견되었고, 2008. 7. 21. ○○대학병원에서 위 종괴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조직검사결과 성인형 과립막 세포종의 소견을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8년 당시 위 종괴의 병리검사결과 2015년도에 발생한 종괴의 경우와 달리 난소 피막이 온전하였고, 주위 조직과의 유착이나 침윤 소견이 없었던 점,

 

2008년도 당시 성인형 과립막 세포종은 양성 난소 종괴에 더 가까운 소견을 보여 추가 수술 없이 외래 추적 관찰만 실시하였고, 진단명은 난소의 양성신생물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암으로 진단 확정받은 바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A2008년도에 이미 좌측 난소의 성인형 과립막 세포종 진단을 받고 수술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상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질병 확정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12. 4. 26.경에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2015. 4. 26. 이후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보험사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해지권이 소멸된 후에 행사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