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상해][자살보험금]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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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2 2017.08.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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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경과]
1. A는 2003. 5.경 종신보험을 체결하면서 주계약에 부가하여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였다.
2. A는 2015. 5.경 자살하였는데, A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B가 있었다.
3. B는 2015. 6.경 A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보험사는,
A는 자살하였고, 이는 이 사건 특약의 약관상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하여 B는,
이 사건 사고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이 사건 특약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책임개시일 2년 경과 후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한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은 자살을 원인으로 한 사망의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는 재해로 보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 예외적으로 그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이 사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 보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무렵인 2003. 5.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5.경 자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약의 보험수익자인 B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사의 주장(약관조항 제한해석)에 대한 판단>
보험사는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고의에 의한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약관조항이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사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업법상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에 속하는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생명보험의 일종인 이 사건 주계약과는 보험의 성격을 달리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고와 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하는 별개의 보험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특약 약관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특약 약관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이 사건 특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면책 및 면책제한 조항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처음부터 그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오해러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에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단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 관념에 부합하는 점,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관조항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약관조항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규정한 단서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