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제목]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지급 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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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0 2017.08.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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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경과]
1. A는 2013. 7. 6. 피보험자 A, 수익자 법정상속인(사망시)으로 하는 질병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A는 2015. 11. 22. 저혈성쇼크로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B가 A를 상속하였다.
3. B는 2016. 1.경 A의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보험사의 주장]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원에서 2009. 12. 22.부터 2011. 10. 11.까지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법원의 판단]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A가 ○○병원에서 2009. 12. 22.부터 2011. 10. 11.까지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보험사는 2016. 2. 28.경 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을 경과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을 경과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인 2013. 7. 6.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가사 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A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기 취소>
보험사는, A가 ○○병원에서 2009. 12. 22.부터 2011. 10. 11.까지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을 경과한 경우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을 경과한 경우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로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인 2013. 7. 6.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A가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사가 증명하였거나 이를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취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보험사는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