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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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5 2016.04.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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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6-04-23 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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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 대법원 2014.04.24. 선고 2012다37251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