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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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6 2016.04.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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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6-04-23 1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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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설될 수 있는 경우, 향후치료비 손해액의 산정 방법
[2]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서에 향후 약물 및 신경치료비뿐만 아니라 척수신경자극술이 통증 및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비용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척수신경자극술이 통증 및 증상 개선을 위해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심리 없이 척수신경자극술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통증 및 증상이 여명 종료일까지 지속될 것을 전제로 그때까지 매년 약물 및 신경치료비가 소요된다고 보아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추가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그 수술비용이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감은 물론이다).
(출처 : 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다32078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