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불법행위로 인한 추상장애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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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 2016.04.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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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6-04-23 17: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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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추상장애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1.01.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