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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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3 2016.04.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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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6-04-24 0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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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의 원인으로 연관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면, 그 증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동안에도 피해자의 노동능력은 전부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4]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근거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을 후유증 지속기간의 결정에 참작할 사정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49521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등 참조).
[2]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연령,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1995. 10. 12. 선고 95다28410 판결 등 참조), 위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위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근거에 대한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해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학적 판단을 참작할 사정에서 배제할 수는 없고, 통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2년 내지 10년 정도의 한시장애로 본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기록상 불명확하므로, 위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한시장애라고 단정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