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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후유장해]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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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논리칙,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제출되고 사정변경이 없는 사안에서, 법원이 신체재감정촉탁신청을 배척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 있는 자의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며,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그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39320 판결 등 참조). 또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새로 신체감정을 하여야 할 사유에 대한 자료가 없는 한 당사자가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684263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