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외모에 생긴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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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7 2016.04.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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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6-04-24 0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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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다39927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