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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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2 2016.04.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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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16-04-24 0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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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입원치료기간을 단축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9252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