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것이 배척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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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8 2016.04.21 07:58
본문
【판시사항】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거액의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15%의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3]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의 산정 방법
[4]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후유장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2]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거액의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15%의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3]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4]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00.05.12. 선고 99다68577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