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일반)]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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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6-04-23 2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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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갑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갑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다13968 판결[보험금·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