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일반)]보험회사가 장해 정도와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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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6-04-23 2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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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 기산점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보험자에게서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 정도와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등을 한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그 기간의 진행을 인정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2.03.15. 선고 2010다53198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