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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재해·상해]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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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외래의 사고의 의미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갑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7273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63776 판결[공제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