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상해]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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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4 2016.04.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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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6-04-23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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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 면책조항 적용 여부의 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2013.06.28. 선고 2013다22058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