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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해]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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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재해보장특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재해의 일종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를 들고 있으며, 한편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약관상 별표인 재해분류표에 열거되어 있는 재해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망인의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므로 위 약관상의 재해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67920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