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민원인 폭언과 과중한 격무로 우울증을 앓던 사회복지공무원이 영상통화 중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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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026.10.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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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대구광역시는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4,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대구시 소속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피보험자 망 D(이하 망인)은 민원인들의 잦은 폭언과 월 최대 71시간을 넘는 과중한 초과근무 등으로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면증을 겪어왔습니다. 망인은 2023년 9월 22일 늦은 밤 전 남자친구와 통화하며 민원인 폭언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던 중, 갑자기 영상통화로 전환하여 "목 매달고 죽어버릴까"라며 화장실로 이동해 샤워부스 상단 철제 난간에 밧줄을 걸어 목을 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란 상대방이 급히 신고하였으나 망인은 다음 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단독 상속인인 부친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4,7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사전에 밧줄을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고의 사고에 해당하며,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면책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민원인 폭언과 과중한 격무로 우울증을 앓던 사회복지공무원이 영상통화 중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이 자택 화장실 난간에 직접 밧줄을 걸고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명확한 목적의식과 인식하에 감행된 고의 자살입니다.
망인이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본건 사고 당시 사리분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법 및 약관상 고의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수익자(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중한 사회복지 업무와 악성 민원인의 폭언으로 인하여 심각한 우울장애, 공황발작, 환각 및 불면증에 시달려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감정이 극도로 불안정해져 정상적인 사고력과 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목을 맨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 승소)
대구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법원 진료기록감정 결과, 망인의 직무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자살 전후의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특정 시점의 단편적 행위만으로 정상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성 정신질환과 직무 스트레스의 누적: 망인은 학창 시절부터 불안 반응과 20대 초반 자해 전력이 있었고, 사회복지공무원 임용 후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살인적인 초과근무(월 최대 71시간)로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환각 증상까지 보일 정도로 중증 우울장애와 불면증 치료를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병증은 판단력 저하와 현실인식 왜곡을 강화하는 결정적 기전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충동성과 자살 행위의 비가역성 인식 결여: 겉으로 일상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중증 우울증으로 내면의 판단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망인이 영상통화 중 감정 통제가 붕괴된 상태에서 "목 매달고 죽어버릴까"라고 말한 직후 곧바로 행동에 옮긴 것은 자살 행위가 초래할 비가역성과 사망이라는 결과의 무게를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극도로 저하된 현실검증력 속에서 결행한 충동적 돌발 행동입니다.
결론: 망인은 우울증 등의 심각한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 인정되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판결의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4,70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47,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년 5월 2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9월 24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민원인 폭언과 과중한 격무로 우울증을 앓던 공무원이 영상통화 중 즉흥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 화장실 난간에 밧줄을 걸고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에서, 비록 외형상 밧줄을 매는 목적 지향적 행동을 보였더라도 만성 우울장애와 극도의 정동 불안정으로 인해 자살의 비가역성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현실검증력 결여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감행된 것이라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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