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장기간 중증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음주 상태에서 112 신고 직후 목을 매어 뇌손상 치료 중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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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026.10.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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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D(이하 망인)는 2019년 5월 24일 피고 보험사(C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상해사망 1억 원 및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1회당 180일 한도) 3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고의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3년 12월 29일 저녁 112에 전화하여 "자살하려고 한다. 스토킹 때문에 억울하다"고 신고한 직후 자택 화장실 샤워기에 줄넘기 줄로 목을 맸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136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4년 5월 12일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부모(원고들, 각 상속지분 1/2)는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과 136일간의 입원일당 408만 원을 합산한 총 1억 408만 원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각 5,204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직접 112에 신고한 후 목을 매는 등 사리분별 능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감행한 고의 자살에 해당하고,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면책사유가 적용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장기간 중증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음주 상태에서 112 신고 직후 목을 매어 뇌손상 치료 중 사망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자살 직전 직접 112에 신고하여 자신의 행위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고, 자살 수단을 스스로 준비하여 실행하였습니다.
법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서도 망인에게 환각이나 망상 등 현실검증력 장애를 보일 만한 정신병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를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살 사고로서 상해사망의 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되었고 약관상 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수익자들(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4년 이상 중증의 우울장애와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10회 이상의 자해·자살 시도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우울증상의 악화와 다량의 음주가 겹쳐 충동 조절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목을 맨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외래 사고(상해사망 및 상해입원)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여 상태 인정 (원고들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와 제반 사정을 근거로 피고 보험사의 고의 면책 항변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면책 예외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합니다. 자살 전후의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하여야 하며, 자살 즈음 환각이나 망상, 명정 상태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증 우울증의 만성화와 높은 자살 위험: 망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회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질환은 자살 충동과 자해 행동이 매우 일반적이며, 망인은 실제로 약물 과다 복용, 목맴 등 10회 이상 자살을 기도하여 보호입원까지 권유받았던 고위험군이었습니다.
충동성과 모순된 당일 행적: 망인은 사고 당일 낮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다음 날 부동산 방문 예약을 해두었으며 유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일상적 일정을 진행하다가 자택에 빈 위스키병 3개가 놓여 있을 정도로 술을 마신 후 즉흥적으로 112에 신고하고 곧바로 줄넘기로 목을 맸습니다.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자살이 아니라, 음주가 기저 질환인 중증 우울증과 결합하여 순간적으로 충동 조절력과 현실검증력을 완전히 붕괴시켜 발생한 극단적 병적 행동입니다.
감정 결과의 법적 평가: 감정의가 진료기록상 환각·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 여부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내리는 규범적 평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부모 각 1/2)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및 상해입원일당 총 1억 408만 원 중 각 5,204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인용 금액:원고들에게 각 52,040,000원 (= 상해사망 1억 원 + 136일 입원일당 408만 원의 1/2)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각 52,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이 경과한 2024년 7월 2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10월 8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4년 이상 중증 우울장애로 치료받고 10회 이상 자해를 시도했던 피보험자가 112에 자살 신고를 한 뒤 줄넘기로 목을 매어 뇌손상 치료 중 사망한 사건에서, 비록 감정의견상 정신병적 환각·망상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당일 일상 일정을 진행하다가 음주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모순된 정황과 심각한 기저 질환을 종합할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상해사망보험금 및 장기 입원일당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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