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의 성질(=특별손해) 페이지 정보 라온손해사정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9,564 2016.04.22 08:09 첨부파일 2014다642.hwp (14.5K) 17 2016-04-23 16:25:57 × 연도 Note! 접수마감일 이전글다음글 검색목록 본문 【판시사항】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의 성질(=특별손해) (출처 :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4다642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