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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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 2016.04.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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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6-04-23 16: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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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된다. 특히 세무당국에 신고된 피해자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또는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6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에 폐업하였다면,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정년 시까지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폐업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소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82063 판결[보험금·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