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기왕증이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및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방법
페이지 정보
9,280 2016.04.22 08:07
첨부파일
-
16 2016-04-23 16:39:28
본문
【판시사항】
[1] 기왕증이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및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방법
[2]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법원의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있던 장해와 당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하여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여러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법관이 규범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다73830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