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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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0 2016.04.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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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6-04-23 1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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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그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8다15278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