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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소득인정]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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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조건

 

[2]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행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지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 1993. 4. 9. 선고 9255701 판결 등 참조).

 

[2] 노동부 발행의 위 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위 조사보고서상 농업숙련종사자의 통계소득을 끌어다가 곧바로 자영농민인 망인의 소득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1998. 5. 15. 선고 9624668 판결 등 참조). 다만, 망인의 영농규모와 영농형태, 영농종사자의 수 및 영농실적 등을 참작하여 망인의 업무가 그 내용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망인이 10년 이상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소득을 얻어 왔다는 사유만으로 그와 같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07.03.15. 선고 200679759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