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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소득인정]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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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 방법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카140 판결, 1987. 4. 14. 선고 86다카1905 판결,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2000. 9. 26. 선고 9850340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5.03.25. 선고 20054208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