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장비 전복으로 인한 사망이 약관상 '추락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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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026.10.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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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망인(피보험자)은 조경 농원 대표로, 2020년 6월 피고 보험사와 상해사망 3,000만 원, 익사 및 추락사고 상해사망 1억 원(총 1억 3,000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망인은 2022년 5월 농장에서 3.5톤 미니 포크레인으로 플라스틱 파이프를 옮기던 중, 포크레인이 10m 높이 낭떠러지 아래로 전복되면서 포크레인에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배우자 및 자녀들)은 피고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1억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가입 당시 직업을 다르게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사고 내용 역시 약관상 추락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주요 쟁점별 양측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장비 전복으로 인한 사망이 약관상 '추락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망인 스스로가 추락한 것이 아니라 미니 포크레인이 추락한 결과 발생한 사고이므로 추락사고 특약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추락사고 해당 인정
약관상 추락사고는 '절벽에서의 낙상' 등을 포함하며 망인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이 명확합니다. 추락 과정에 포크레인이 개입되었다고 하여 추락사고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본 사고는 보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쟁점 2: 망인의 직업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적법성
보험사(피고)의 주장:망인은 실제 직업인 '조경기술사' 내지 '조경사' 및 현장 작업 사실을 숨기고 '건설 및 광업 관련 사무직 관리자'로 부실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고지의무 위반 부정 (보험사 해지권 배척)
망인은 모집인에게 '조경 견적 및 사업 지시 등'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집인은 과거 목격 경험을 바탕으로 전산에 임의로 '관리자' 및 '건설 및 광업'을 선택해 청약서에 해당 직업이 출력되게 하였고, 망인은 안내대로 자필 서명했을 뿐입니다. 모집인이 직업 분류 기준을 설명한 적이 없으며, 공사 관리를 주 업무로 한 망인이 청약서 기재를 허위로 인식했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쟁점 3: 약관상 '건설기계 작업기계 사용' 및 '교통사고' 면책조항 적용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보통약관상 '건설기계 및 농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추락사고 특약상 '교통사고로 인한 추락사고'에 해당하므로 면책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면책조항 적용 배척
조항 준용의 범위:상해사망 및 추락사고 특약은 보통약관 제6조 중 '제1항 및 제2항'만을 준용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건설기계 작업기계 사용' 면책은 보통약관 제6조 '제3항'에 있으므로 특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면책 배척:농장 내 포크레인 전복 사고는 약관이 정한 '교통수단과의 충돌 등 교통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 및 법리적 시사점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및 면책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에게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 총 1억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모집인이 가입자 설명을 바탕으로 전산에 임의로 직업을 입력해 발생한 고지 불일치에 대해 가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특약 약관이 보통약관의 일부 조항만을 특정해 준용할 경우, 명시되지 않은 면책조항을 함부로 확장 적용할 수 없다는 엄격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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