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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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6-04-23 2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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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질병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주요 질병 또는 그 소인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통상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라면 그 내용과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한 사례
[2]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업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 있다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39192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