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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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 2016.04.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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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6-04-24 2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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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3]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4] 청구대상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출처 : 대법원 2006.01.26. 선고 2005다60017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