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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설명의무]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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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3]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4] 청구대상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출처 : 대법원 2006.01.26. 선고 200560017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