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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기타사항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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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 기기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무수축성 방광 및 후장기능의 장애가 남게 되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배뇨·배변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수술과정에서 일어난 직접적인 척수신경 손상이 원인이 되어 배뇨·배변장애에 이르렀고, 수술 직후 나타난 증상에 비추어 신경손상이 의심됨에도 병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다하였는지 의문이 있어 배뇨·배변 장애가 의료진의 수술과정 및 수술 직후의 과실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에도, 수술 전에 있었던 배뇨·배변장애가 수술로 악화되었다는 점 등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갑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26851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