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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민법 제760조 제2항(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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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760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2] 갑이 운전하던 차량이 을이 운전하던 트럭과 추돌하는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뒤이어 병이 운전하던 차량이 1차 사고로 정차해 있던 갑의 차량에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결과 갑이 사망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우선 1차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 갑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있는지를 먼저 밝힌 다음 1, 2차 사고가 민법 제760조 제2항에 정한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1차 사고 이후까지도 갑이 생존하였음을 밝혀 사망에 대하여 2차 사고 운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만연히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은 손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행위가 존재하지만 그 사이에 객관적 행위관련성이 없어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지는 않는 반면 어느 행위가 손해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불명인 경우에 인과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각각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760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복수의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188108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