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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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2 2016.04.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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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만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한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면허운전의 피해자들이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렌트카 회사가 승낙피보험자인 운전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다37820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