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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기타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페이지 정보

본문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와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64794 판결, 2005. 5. 13. 선고 20057054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5.12.08. 선고 200546479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