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공동운행자 사이의 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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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4 2016.04.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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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다른 사람'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규정된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 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등 참조), 위 법 제3조소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법 제3조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자신의 용무를 위하여 차량 소유자인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차량을 빌린 후 망인과 가깝게 지내는 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4.04.28. 선고 2004다10633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