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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근재(선원)보험]중복보험에서 제2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제1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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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갑, 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는데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1 책임보험계약 보험자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 갑의 과실비율 상당액)

 

판결요지

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병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갑, 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병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복보험 부담 부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중복보험 부담 부분을 구상당한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 724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과 그 보험자인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을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 재구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갑의 과실비율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442202 판결[구상금]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