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교통사고 과실]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하는 차량 사이의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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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7 2017.04.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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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
1. #1 차량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한 후 그곳 편도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지나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
2. 그런데 때마침 #1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 전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2 차량이 우회전한 후 그곳(#1 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면서 #1 차량의 우측 전후 도어 부분을 #2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1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는 #2 차량 운전자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1 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우선권이 있는 #1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大우회전을 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2 차량 운전자는, #1 차량으로서도 전방에서 우회전하고 있는 #2 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좌회전을 마친 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2차로까지 크게 좌회전을 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1 차량의 과실은 5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의 과실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1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고, #2 차량은 전방에서 #1 차량이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회전을 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1 차량 운전자로서도 좌회전 당시 맞은편에서 크게 우회전을 하고 있는 #2 차량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차량은 좌회전 후 교차로를 통과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지나 2차로 쪽으로 진행하려 하였고, #2 차량은 우회전 후 곧바로 대각선 방향의 1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다가 2차로로 왼쪽 지점에서 #1 차량의 우측 옆부분과 #2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진행하려는 차료의 차량진행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선권이 있는 #1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크게 우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한 #2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 차량 운전자로서도 맞은편에서 크게 우회전하는 #2 차량을 볼 수 있었음에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마치고 2차로의 #2 차량 쪽으로 진행하려 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쌍방의 과실 비율은 3 : 7(#1 : #2)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