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9,338 2016.04.21 07:45
첨부파일
-
24 2016-04-23 16:22:07
본문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0.02.22. 선고 98다38623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