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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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 2016.04.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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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반대차선에서 경운기를 뒤따라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2] 반대차선에서 경운기를 뒤따라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8.05.12. 선고 97다56129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